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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비리) 감소시킨다면 실익있다 생각"

등록 2018.11.08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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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한주홍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제도 하나로 사회가 깨끗해질 순 없겠지만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참석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안 조문화 작업을 끝마쳤다"며 이를 법무부 의견으로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다.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관련 범죄로 정했다.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인, 검사 25인, 수사관 30명, 기타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단임, 검사의 경우 임기 3년에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현재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인가"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치권력, 청와대가 검찰에 간섭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왜 필요한가"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도 앞세웠다.

박 장관은 이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는) 기존 검찰조직과는 분리조직"이라며 "조직 분리를 통해서 서로 간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 특정 사건 대상자 수사를 제한함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시비 등이 상당 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는 그런 우려에서 생긴 (개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끼리 상호 견제, 감시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같은 몸 안에서 견제, 균형이라는 건 계속적인 인사 등을 통해 보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 법제도로도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 제도는 잘 정비돼있지만 결국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유착관계나 편파 수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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