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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 검찰에 고소

등록 2018.11.20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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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A(46)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74)씨와 부원장 C(4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며 “보육교사가 사망한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맘 카페 사건은 지난달 11일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가 인천시 서구의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이날 해당 원생의 이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올리면서 비난이 확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지난달 13일 유서를 남긴 채 자택인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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