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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피해자 끌고다니며 폭행

등록 2018.11.20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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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공원 2~3곳 돌며 집단 폭행

경찰, 폭행 당시 합류한 여중생 2명 수사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피해자 끌고다니며 폭행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발생 당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새벽시간대 수시간동안 장소를 옮겨다니며 무차별적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1~3시 사이에 A(14)군이 B(14)군 등 4명에게 인천시 연수구 공원 2~3곳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B군 등 4명은 공원 인근 PC방에 있던 A군을 이곳으로 불러내 14만원대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1차 집단폭행을 가했다.

B군 등은 이곳 외에 공원 2~3곳을 돌며 A군에게 2차, 3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군 등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총 4명이 아닌 여중생 2명이 추가로 합류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 여중생 중 1명을 이날 오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또 다른 여중생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여중생은 올해 9월 B군과 알게됐고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여중생이 A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더라도 범행을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B군 등 4명에게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숨졌다.

B군은 A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 등에게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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