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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대사관, 구글 규제 움직임 제동? "데이터 현지화 피해 달라"

등록 2018.11.28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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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데이터 현지화' 반대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주한미국대관이 해외 IT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대사관을 앞세워 국내 서버 설치와 구글세 도입 등 규제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에서 대독을 통해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며, 퍼시핀더 딜런 주한미대사관 경제과 공사참사관이 개회사를 대신 낭독하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동의 자유라는 개념에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알려준다. 방해가 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아이디어를 이동시킬 수 있으면 많은 효율성이 생긴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며 퍼지기도 한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평평한 장에서 경쟁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추구해 우리의 삶도 개선된다. 동등하게 일할 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해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외 IT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 법안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편입토록 했다.

이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검열, 보호 무역주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훤일 경희대 교수는 "데이터 현지화가 시행되면 디지털 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며 "디지털 강국으로 당장 세금을 좀더 거두려고, 규제 감독이 편하다는 것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판을 키워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득을 보고 국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 밖에 없다"며 "개인적 의견으로 서버 현지화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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