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P2P 법제화 추진…신규 법 제정 가닥

등록 2018.12.05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 국회 제출 관련 5개법 취합해 대안 마련

"P2P는 새로운 금융업…기존 법으로는 규제 한계"

【서울=뉴시스】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당국이 국회에 계류 중인 P2P(개인간거래) 금융 관련 법안을 취합,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형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 개정보다는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화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P2P 관련 5개 법안을 취합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담긴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정은 국회에서 내린다"고 설명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원으로 증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제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P2P 산업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심의키로 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 업체 의견,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P2P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성이 없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법제화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를 계기로 법제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기존 법규 개정보다는 P2P 특성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는 신규 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 중 박선숙 의원안과 박광온 의원안은 개정안인 반면, 이진복, 김수민, 민병두 의원안은 신규 법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전면 개정을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법안에는)여러 성질의 법규가 울열려 있다보니 P2P를 하나의 틀에 담지 못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법안소위에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기존 법 체계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는 P2P 대출을 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 원리금수취권에 증권발행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국은 P2P의 원리금수취권이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P2P업자의 진입요건과 거래구조, 차입 및 투자한도 등에 내한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 중인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과 관련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기자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어질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을 제기하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법안에서는 김수민 의원안만 투자자금이 기한 내에 95% 이상 모집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안들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