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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여야 위원 토론회 개최…대법원 자체 개혁안 질타

등록 2018.12.17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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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비법관·법관 위원 동수 돼야"

"방향 같지만, 구체 내용 미흡한 측면 있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2018.12.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쓴 소리들이 이어졌다.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관한 합의제 기구로서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구성은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을 제안했다. 나머지 10명은 법관 위원 5명, 비법관인 법원사무처장, 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 안이다.

외부 위원 4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사법행정회의위원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법관 위원은 법관 위원과 수가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옳다"라며 "자신의 어떤 세력 기반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혼자 들어와서는 전문성 강한 영역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 안이 당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기구를 제시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봤다. 한 교수는 "사법행정회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라며 "권한을 형해화 시키는 바람에 제도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선영 변호사도 "총괄기구는 의사 결정을 하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지만 심의의결기구는 의결한 뒤 대법원장에 넘기게 된다"라며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화 하지 않으면, 또 '탈 판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여야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은 "수직적인 행정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나 추진단, 법원도 같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실질 내용 들어가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식 등 측면에서 보면 이견이 있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중앙집권적인 사법부의 근본 해결 방법은 심급별로 다 독립을 시키는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같은 지위라는 걸 관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인사권인데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못가지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행정처는 당연히 해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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