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인승 항공기 개인사업자 항공레저산업 진입장벽 완화

등록 2018.12.24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량 항공기, 최소 자본금 기준 4500만→3000만원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2인승 항공기를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항공레저스포츠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 대여업의 경우 시장 진출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법인이 3000만원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4500만원으로 더 높다.

개인-법인사업자간 자본금을 차별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정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도 법인은 현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개인은 4억5000만원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 헬리콥터는 계기 비행(計器飛行·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해 비행)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간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등록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