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악의 미세먼지 이렇게 대비…"외출자제·마스크·청결"

등록 2019.01.1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기 밝힌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실내 공기질 관리…물·과일·야채 섭취해야

노후경유차 운행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0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공해차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겅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단 야외활동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을 최소화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을 줄이고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때는 마스크는 필수다. 마스크 착용 시 공기누설을 체크하고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반드시 '코리아필터(KF)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KF80은 평균크기 0.6㎛의 미세입자를 80% 이상을, KF94는 평균크기 0.4㎛의 미세입자를 94% 이상을 차단해 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관광객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2019.0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관광객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온몸을 구석구석 씻는다. 특히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는다. 양치도 무조건 해야 한다.

실내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를 한다. 물청소로 실내먼지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는 물, 과일, 야채를 섭취한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차량공해저감과 내부에 서울시 각 구의 미세먼지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19.01.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차량공해저감과 내부에 서울시 각 구의 미세먼지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미세먼지에 좋은 과일과 체소는 배, 블루베리, 귤, 사과, 바나나, 미역, 미나리, 브로콜리 등이다. 미세먼지에 좋은 차는 도라지차, 대추차, 오미자차, 자스민그린티, 생강차, 녹차 등이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다만 수도권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차량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나홀로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다. 급출발·급제동·공회전도 삼간다. 경제속도(시속 60~80㎞)는 준수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