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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하라"…장애인들 2심도 승소

등록 2019.01.25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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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설비 설치"…항소한 지 4년만에 결론

1심 이어 2심도 지자체 등 책임 인정 안 돼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도어 저상버스'를 지난해 2월23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도어 저상버스'를 지난해 2월23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할 때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또 다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 등 6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운수회사가 장애인들을 위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과 같이 운수회사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라는 부분은 정책, 지원 관련 계획과 실천에 관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통약자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율성과 교통체계 등도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는 패소했고, 운수회사를 상대로 문제삼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태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을 펼치고 법원도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으면 연계해서 사업자들도 시외이동권을 위해서 진일보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광역 및 시외구간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라"며 지난 2014년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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