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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P2P로 중금리·동산담보대출 금융확장 기대"

등록 2019.0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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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1.0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1.0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법제화가 추진 중인 P2P(개인간거래) 금융에 대해 "빅테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확장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지만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법제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 없이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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