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란일자 표시 등 '계란 안정성 검사' 강화
주요 변경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물로 세척한 계란과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된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뿐만 아니라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도 표시해야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인천 내 산란계 농장 15곳과 메추리농장 4곳의 생산란에 대해 미생물검사 49건, 잔류물질검사24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지역 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 54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의 계란에서 부적합이 발견돼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에 식중독균 1종을 추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란의 기준·규격 신설 및 표시 내용 변경 등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먹는 계란을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연구원 또한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계농가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살충제 사용을 주의하고 반드시 닭에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항생물질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