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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수의계약·회계오류 등 비리 338건 적발

등록 2019.02.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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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3개구, 2018년 20개 단지 합동감사

시, 31건 과태료부과, 307건 시정·행정조치

【서울=뉴시스】 2018년 시·구 합동 감사 결과 자치구 분야별 처분 통보 내역. 2019.02.27.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2018년 시·구 합동 감사 결과 자치구 분야별 처분 통보 내역. 2019.02.27.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비리를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과 회계 오류 등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관리 비리·부실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338건이 적발됐다.

시는 31건에 과태료 부과, 307건에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 비리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가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 분야는 22건이었다.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한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을 추진한다.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조언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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