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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개편 불만…"법개정 중단" vs "지불능력 제외 수정"

등록 2019.02.27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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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개편 불만…"법개정 중단" vs "지불능력 제외 수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27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움직임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기준의 하나로 포함됐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동안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며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헌 제도이기에 결정구조와 기준의 변경은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과 의지"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의지나 방안이 없다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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