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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KT-카카오,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을까

등록 2019.04.07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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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월13일, 카카오 4일 신청서 제출

두 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있어

'경미한' 위반일 경우에만 통과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09.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거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며 심사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싸인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와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3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두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T와 카카오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회사 모두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황창규 KT회장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혐의로 같은 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여선 안된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던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당국이 아예 중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4일 이에 반박하며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금융위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오는 25일 592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한 케이뱅크는 난처해진 상황이다. 만약 KT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증자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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