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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미팅' 사기범에 징역 6년…"국격 저하"

등록 2019.04.11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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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미팅 사기 혐의 기소

재판부, 1심과 같이 징역 6년 선고

"피해 회복 안 돼 엄벌 희망 많아"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19.04.01. (사진=빅히트 제공)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19.04.01. (사진=빅히트 제공)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황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니 최씨가 당시에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격을 떨어뜨리게 해 외국인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 회복도 안 돼 엄벌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양형을 줄일 수 있겠냐"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최씨는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업체를 속여 총 6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최씨는 일본 내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챙기고, 유사수신 거래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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