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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부 사기 일당 "수익 18%"…3개월에 70억원 꿀꺽

등록 2019.04.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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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익 18% 보장한다"며 투자자 회유

대출신청 서류 조작…정상 업체처럼 속여

돌려막기하고, 투자 받아 개인적 사용하고

"실제 투자 630여명"…피해 규모 커질수도

경찰 "지나친 고수익 보장 업체 의심해야"

【서울=뉴시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321명에게 약 70억원을 편취한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홈페이지에 광고한 허위 상품 캡처.2019.04.17(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321명에게 약 70억원을 편취한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홈페이지에 광고한 허위 상품 캡처.2019.04.17(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허위 펀딩 상품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개인간금융거래(P2P) 연계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을, 또다른 임원 양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321명에게 약 7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P2P 연계 대부업이란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해준 뒤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 영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휴대폰 도소매업 가게 구매 자금을 펀딩한다. 최고 수익 18%까지 보장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72차례에 걸쳐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 금액을 사업자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개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70여개의 투자 상품 중 3건은 실제 사업자에게 금액을 투자하긴 했지만, 사업자들이 필요로 한 금액보다 액수를 부풀려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범행 초기에는 후반 투자자들을 통해 투자 금액을 돌려줬으나 사기 횟수가 늘어가면서 이같은 '돌려막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유형별로 P2P 투자자들의 투자한도(최저 500만원·최고 2000만원)를 정해둬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금액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고소장을 낸 피해자 A씨는 "서씨의 P2P 연계 대부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총 63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총 피해금액도 1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P2P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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