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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현대제철, 안전위반 2401건 적발…태안발전소 2배

등록 2019.04.19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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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79건 확인, 과태료 1억4600만원 부과

【당진=뉴시스】함형서 기자 =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진은 21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 공장 모습. 2019.02.21.foodwork23@newsis.com

【당진=뉴시스】함형서 기자 =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진은 21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 공장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 2월 컨베이어벨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102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이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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