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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도수물안경, 온라인판매 허용…"해외직구 안돼"

등록 2019.04.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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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처방없어도 눈건강 위험↓

안경사 등 해외 구매대행만 허용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을 찾은 국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이 안경 등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9.04.17.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을 찾은 국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이 안경 등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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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수경)은 안경업소가 아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홈쇼핑은 물론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도수가 없는 물안경을 제외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이 지난해 3~9월 진행한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 결과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2.5~+3.25 디옵터 이내 단초점 돋보기 안경에 대해 처방전 없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수중에서만 사용되는 품목인 까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처방전 없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 구매 및 배송을 대행할 수도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받는 직구(직접 배송)는 의료기기법상 금지 행위인 까닭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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