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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공시위반 징계, 일단 정지"…2심도 같은 판단

등록 2019.05.28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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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공시누락 위반

담당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등 제재

항고심도 "회복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삼바 공시위반 징계, 일단 정지"…2심도 같은 판단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은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4일 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인용 결정했다. 본안소송 1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바이오로직스의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바이오로직스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바이오로직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증선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바이오로직스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두 차례나 제재가 이뤄진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1차 제재(공시 위반)에 대한 것으로 2차 제재(분식회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받아들여졌다. 2차 제재 건은 증선위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초기 비상장회사라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고, 미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이용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증선위는 "외부감사법 상 비상장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바이오로직스 측 주장대로 주주가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공시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논리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상장인지 비상장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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