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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상습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등록 2019.05.30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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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5.30.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5.3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200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200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66.5%), 재산세 679건(14.5%), 주민세 676건(14.4%) 순이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억3900만원(32.%9),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700만원(13.5%) 등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개정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비자연장에 활용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하도록 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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