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개발 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등록 2019.06.0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재개발 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재개발 주택을 얻게 된 조합원도 재건축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 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주택의 경우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는 탓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매수인(승계조합원)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 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2.8%를 각각 과세해왔다.

하지만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 주택에도 재건축 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원조합원의 경우 취득세를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인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개별 호의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최대 33%까지 완화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소방 수요는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건물 전체의 가격(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3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등록 임대주택의 범위는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해 개인지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