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검찰구형 확 늘린다…최대 7년 가중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구형기준 상향
새 사건처리 기준 오는 17일부터 시행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새 사건처리 기준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3년여간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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