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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직 상실…'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

등록 2019.07.11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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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시절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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