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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에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등록 2019.07.12 11:32:10수정 2019.07.12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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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에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원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살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1살된 원생의 얼굴을 21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는 등 5명의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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