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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정부 입법안 10월말 국회 제출...정기국회 처리 관심(종합)

등록 2019.07.30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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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에 최소 50일 걸려

정부 입법 외 4개 의원 입법 계류 중…병합 심사할 듯

정부안에 노사 충돌…"노동법 개악" vs "노동계 편들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 한다. 노사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되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매년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 100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국회에는 현재 김학용, 이정미, 추경호, 한정애 등 4개의 의원 발의 법안도 계류중이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을 먼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병합 해 심사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9월9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 말 정부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정부안이 발의되면 거쳐야 할 정부 내 프로세스가 많다"며 "아무리 빨리 해도 10월 말이 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50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는 12월 초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11월 내 집중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하나 노사 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치 상황에다가 내년 총선거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첨예한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지금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입법안이 30일 발표된 직후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입법안은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정부 입법안이 한국 노사관계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다"며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양보를 당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관업이 기업별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실업자·해고자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초(超)기업 노조에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에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조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가 필요하다록 했다.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안에는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법안에는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예방키로 했다.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하기로 했다.

개별교섭 동의제도는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인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등은 정부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와 ILO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논의사항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입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추가적인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ILO도 파업시 대체근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문제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매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측면과 함께 최종 공익위원안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포함한 노조법 형사처벌 규정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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