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작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장

등록 2019.08.06 16:0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2019.08.06. (포스터=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2019.08.06. (포스터=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