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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음주운전면허정지 등 페널티 강화

등록 2019.08.13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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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4대법안 입법예고…9월말 발의

올해 일몰 지방세 감면특례 3년 더 연장키로

고액상습체납 시 유치장行·운전면허 정지도

'다운계약' 관행 타파…주택거래세율 세분화

국세 5조1000억원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특례와 고액·상습체납자 처분 등을 담은 4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8.13.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특례와 고액·상습체납자 처분 등을 담은 4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08.13.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12월 감면특례가 일몰되는 지방세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10%포인트 세금을 추가 감면한다. 산업단지 등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도 감면기한을 연장해 총 1조2000억원 상당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는 '다운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취득세 세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 4개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日 수출 규제·경제침체 대응…중소기업·기업연구소 특례 확대

행안부에 따르면 한 해 감면액 총액은 5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올해가 지나면 감면 특례가 사라지는 세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친환경 기술 등 미래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총 1조2000억원 상당 세액을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차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187억원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35%를,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와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연구소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10%포인트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45%까지, 중소기업은 취득세 70%·재산세 60%를 감면받는 셈이다.

혜택을 받는 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별표 7에 해당하는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다.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몰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포함돼 있지만, 불화수소는 빠져있어 법 개정 후인 2020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자동차·선박에 지방세 767억원에 대해서도 감면을 유지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벤처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세 6058억원도 감면 연장한다. 다만,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는 500억원 이상 투자시 입주기업은 5억~20억원 투자나 10~30명 고용을 늘렸을 경우 조건부로 감면받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방세 2억5500만원에 대해서도 감면을 연장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이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한다. 이 세액을 모두 합치면 약 1조539억원에 달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한다.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는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부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50%)를 비롯해 주택연금보증 담보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75%) 감면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6%포인트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한다. 이는 내년 세액 기준 5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육원과 양로원, 모자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312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7억2000만원,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82억원을 각각 연장한다. 지역응급의료 대응지원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 지방세 9억6000만원은 새로 감면한다.

◇고액·상습체납자 페널티·다운계약 방지차 세율 조정

정부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10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이 담겼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 국세는 1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유치장에 유치한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만들어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하고, 지자체가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현행 조치를 넘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된다. 고액체납자의 지방세는 5000만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임의로 떨어뜨려 허위신고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개편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현재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시 3%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되는 5억9000억원, 8억9000억원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1.01~3% 내로 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전기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도 마련했다. 전기차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불복시 관선대리인 지원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세무서장에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직전년도 수입이 업종별로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제도와 가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신고기한도 확대한다.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때 무료로 불복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 청구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우선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한다. 지금은 시·도와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임의로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밟아야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내달 1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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