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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안부 '출장비 부당수령' 法개정에 항의

등록 2019.08.26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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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로 매도…노조가 제도개선 先요구"

【서울=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공무원 노동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막는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26일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복무 제도 미비로 인한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장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노사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와중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를 범죄자로 오인하고 사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저급한 플레이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이 내는 가산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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