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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청문회 9월2~3일 합의…민주당 지도부 '반발'(종합2보)

등록 2019.08.26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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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조국, 국민에 답할 기회 있어야…이틀 청문회 수용"

김도읍 "9월2~3일 청문회, 위법 아냐…안하겠다 한 적 없어"

오신환 "합의 다행…의혹 제대로 밝혀지도록 철저히 준비"

이르면 27일 전체회의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 결정할 듯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청문회 고려 등 일정 번복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현행법 준수라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확정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양일 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지난 16일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따져보면 조 후보자 청문회는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여당은 8월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야권은 거부하며 맞서왔다.

그러다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된 날(8월14일)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다음달 2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던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9월3일까지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하지만 (야당이) 9월2~3일에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이틀 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기한인) 다음달 2일이 넘어갔을 때에는 날짜를 다시 정해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회를 하는 것과 관련해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하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답해야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송 의원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9월2~3일 이틀 간 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9월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기간 10일 내로 (청문회를) 하게끔 돼있고 그 기간 내에만 청문회를 마치면 돼 9월3일에 하는 것도 위반이 아니다. 또 저희는 애당초 9월 청문회를 주장했고 8월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에 "지난주에 합의가 됐으면 청문회를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었다"며 재반박했다.

그는 "이것이 그간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으려 해서 밀린 것이고, (시기가) 넘어가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국민들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아서 2~3일 양분해서 하기로 했다. 저희는 30~31일 양일 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간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3일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합의된 것은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수십 가지 의혹을 양일 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의원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를 채택하고 과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일하게 양일간 청문회 개회에 합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이틀 동안의 청문회 일정임에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밝혔던 국민청문회 등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정해야할 것"이라고 즉답은 피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증인채택 여부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절차를 적법하게 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논의할 증인·참고인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는 것을 전한다"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회 절차를 밟는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증인에 대해 필요한 것은 하고, 관례로 봐서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채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증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택해서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문회를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처음부터 채택 안하겠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쟁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 또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선 소상히 밝히겠다. 성실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8.2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법사위 간사 간 합의 내용을 전해듣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기한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청문회 개최 여부와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용할 지 번복할 지 결정하고 오는 27일 밝히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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