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50% 이상 채용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을 종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인력과 교원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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