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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 치매환자 보석 허가…"치료 목적"

등록 2019.09.09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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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병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1심은 살인 혐의 징역 5년 선고

"치료기회 부여…내달 점검회의"

법원, '아내 살해' 치매환자 보석 허가…"치료 목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치료 목적의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 피고인에 대해 이뤄진 첫 보석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구치소 수감 중 면회온 딸에게 죽은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풀어 치료받게 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증금은 걸지 않되 A씨의 서약서와 A씨 아들 명의의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A씨는 공판기일 출석 외에 다른 외출이 일절 금지된다.

이번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A씨가 입원한 병원은 법원에 A씨 조사 결과를 매주 한 차례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A씨 자녀 역시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께 병원을 찾아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도 보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 가족과 국선변호인은 A씨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고, A씨 아들은 보석이 필요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치료적 사법을 위한 조치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치료감호 절차를 통한 치매 치료는 시설의 한계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다음날 하루 동안 A씨를 병원에서 진료받게 했고, 담당 의사는 소견서를 통해 A씨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핀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치매환자인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만을 고수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치료의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을 위한 최초의 보석 결정으로, 향후에도 치료적 사법을 위해 필요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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