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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민간·공공시설 60% 응급복구 끝나(종합)

등록 2019.09.10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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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큰 지자체 6곳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지원

순직소방관 사망자 집계서 제외…"순직 중복지원 불가"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에서 농민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를 거두고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에서 농민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를 거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 입은 시설물의 60.2%에 대한 응급복구가 끝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 피해 시설물 2219건 중 133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복구율은 60.2%다.

피해 시설물 수는 민간시설 1574건, 공공시설 645건이다.
 
당초 공공시설 피해 집계에 포함되던 가로수·전신주·가로등·신호등 7200여 건은 제외됐다. 태풍에 쓰러지거나 꺾인 가로수는 5391건, 신호등·가로등은 1243건 있었다.

민간시설의 경우 주택과 상가 114채가 전파 또는 반파됐다. 어선 22척과 차량 84대도 전복·파손됐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7707ha(헥타르=1만㎡)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61.1배에 달한다. 벼 9875ha가 태풍에 쓰러졌고 낙과한 과수는 4060ha다. 밭작물과 치소류도 3404ha나 물에 잠겼다.

복구율은 현재 민간시설이 52.2%(821건)로 공공시설(79.7%·514건)보다 더디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응급복구와 지자체 피해조사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태풍 피해가 큰 지방자치단체 6곳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총 26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 인천·경기·충남·전남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씩 배부한다.

사상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3명, 부상 13명이다.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추락해 순직한 전북소방본부 부안소방서 소속 권태원(52) 지방소방위는 인명 피해 집계과정에서 제외됐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다 순직 처리에 의한 국가지원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태풍에 대한 직접 대응이 아닌 수습·복구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숨진데다 민간인이 아니여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순직에 의한 국가지원과 중복된다"고 말했다.

권 소방위를 제외하고 태풍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 하던 중 다친 소방관(4명)과 경찰관(6명)은 총 10명이다. 이들은 업무상 부상을 입고도 개인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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