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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어르신 4명 중 3명은 7080대…26% '기초수급자'

등록 2019.09.11 05:30:00수정 2019.09.11 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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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뺏기거나 학대행위자가 임의 사용 '최다'

신체·정신적 학대 동반…36%는 5년이상 피해

빙산의 일각…"사회서비스·사법·금융권 연계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다. 2019.06.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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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득이나 재산 등을 빼앗기는 등 지난해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은 노인 4명 중 3명은 70~80대 고령이었고 26%는 기초생활 급여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홍송이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에 신고된 경제적 학대 사례는 411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는 피해 경험이 286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이어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는 사례가 104건(25.3%),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1건(5.1%) 순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 중 80대가 39%, 70대가 37% 등 70~80대 고령자가 7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7%는 사별한 여성 노인이었다. 32%는 학대 행위자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 단독 가구였다. 75%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였다.

학대 피해 노인 4명 중 1명(26%)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저소득층이었으며 89%는 무직 상태였다.

경제적 학대는 87%가 다른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동반됐으며 5년 이상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노인 피해자도 36%나 됐다.

홍송이 교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노인에 의존적인 학대 행위자가 노인의 보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형태"라며 "학대 행위자의 노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성이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드러난 경제적 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다.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데다 금융인 등 경제적 학대와 밀접한 분야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도 금전적 피해 시 행위자를 '타인'으로만 물어 가족에 의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찰청 범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기 피해자는 2011년 1만265명에서 2012년 1만9485명, 2013년 2만2331명, 2014년 2만27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선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지난해 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노인들의 경제적 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14만5552회에 달하지만 법률 서비스는 0.2%인 279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기관 종사자 수는 수년째 제자리다.

홍송이 교수는 "경제적 학대는 기존 사회복지 관점에서 단편적인 사회서비스만으론 예방부터 법적인 구조까지 연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문제의 복잡·복합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례 발굴부터 개입, 문제 해결까지 사회서비스와 사법 시스템, 금융권 등이 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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