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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등록 2019.09.11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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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교육 시행…국내 유일 모든 철도차량 정비교육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레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지난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맡는다.
 
이번에 국토부는 전국에서 5개 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모든 철도차량의 정비교육이 가능한 곳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훈련기관 지정을 위해 코레일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전문가로 구성된 ‘차량엔지니어링센터’를 신설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만들었다.

이번 지정으로 코레일은 2020년부터 직원을 포함해 철도 운영기관 재직자, 철도 정비기술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철도차량 정비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철도안전 ▲정비계획·실습 ▲고장분석 및 비상조치 등이다.

 권영석 코레일 인재개발원장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 훈련기관, 철도적성검사 기관, 철도교통 관제교육 훈련기관 지정 등 철도 관련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최대 철도 교육 훈련기관으로 앞으로도 기술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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