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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등록 2019.09.1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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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전국 326개 학교 교사 대상 조사

"노동인권교육 어려운 이유, 교사 역량 부족 때문"

'교사교육연수 강화·개별 노동인권교육 교재' 대안

교사 10% "학생, 노동문제 관심 유발 나쁜 결과 초래"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에 기초 노동법 교육 실시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다닐 때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이나 최저임금 같은 노동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을 교사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셈이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교육의 진단화 합리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초·중·고 교사들이 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326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인권교육 수강여부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교사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0.2%), 40대(10.0%), 50대(8.3%)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조금씩 대학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연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3분의 2 가량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노동인권교육 연수 비율이 83.9%로 높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25.8%), 중학교(28.9%), 고등학교(27.0%) 교사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8%,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직 교사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교사가 10% 밖에 안되는 것은 교사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4.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질문에 89.9%가 동의(중복응답)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가량은 노동인권교육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이 10.7%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을 체계화하고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함양 등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교사역량 강화와 함께 새로운 교재 개발이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노동 관련 기본 지식 수준은 낮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통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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