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월호단체 "자유한국당, 촛불문화제 방해했다" 고소

등록 2019.09.11 16:1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월25일 열린 '범국민 촛불문화제' 방해 주장

단체 "정황상 노골적으로 방해할 목적 분명"

【서울=뉴시스】'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9.09.11. (사진=4.16연대 제공)

【서울=뉴시스】'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9.09.11. (사진=4.16연대 제공)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을 11일 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5·25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당시 인근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우적 성격의 집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 내용을 담아 모욕했다"며 "뿐만 아니라 약 30m 떨어진 도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폭음으로 문화제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촛불문화제 내내 폭음으로 방해하다 오후 7시30분께 스피커 음악 송출을 멈췄다"며 "여러 정황상 자유한국당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전 국민의 슬픔인 세월호참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보호하기는커녕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