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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 기소

등록 2019.09.11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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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농협 김충제(61)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조합장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조합장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회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3월13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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