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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사건처리 브로커들 실형

등록 2019.09.17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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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서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명의 빌려 준 변호사·법무사 집행유예

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사건처리 브로커들 실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이 과정에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던 브로커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와 법무사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247만5380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C(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2577만6000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D(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무사 E(69)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0만 원을, 법무사 F(80)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총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6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개인회생 의뢰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가 하면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D·E·F 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대여해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팀을 나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담 단계부터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며 의뢰인을 유인, 사건을 수임하는가 하면 회생인가 결정을 받거나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나 고령의 법무사들이었다.

재판장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했다"며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또 D 씨 등에 대해서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명의 대여한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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