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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 순번도 가점제는 가점 순"…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19.09.17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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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유권해석 적용 후 10월부터 제도 변경 시행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예비당첨자 순번 선정에서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현재 청약자수가 공급물량의 6배(당첨자+예비당첨자 5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점제인 경우도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발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하지만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10월 중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다만 제도 개선 이전에 예비당첨자 충족(500%) 관련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유권해석을 받아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청약을 접수한 경기 광명시 '철산역 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의 경우, 기존 청약시스템 대로라면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존 '전체 신청자' 기준이 '1순위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공급물량 기준이 전체 신청자수 대비 5.9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신청자수 대비 28.2배로 늘어나 당초 공급계획 대로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요자의 혼란이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토록 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사항도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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