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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가 219명 세무조사…재산 44억 미성년자 포함

등록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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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명 9.2조 보유…1인당 419억씩 가져

미성년·연소자 부자 재산도 1인당 44억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 혐의 함께 조사

"탈세 설계 관여 시 대상자와 함께 고발"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 219명을 동시에 세무조사한다. 1인당 40억원 넘게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주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며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증대·이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산가 219명 세무조사…재산 44억 미성년자 포함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부동산·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직업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 13명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분석 도구를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내부 거래 및 자본 거래, 위장 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 주식 등을 검증했다.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 거래 자료,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언론 보도 등도 참고했다.

이 국장은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이익 분여자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이익 수증자까지 쌍방향 검증했다"면서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을 편취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악의적인 21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재산은 지난해 기준 총 9조2000억원이다. 이중 1000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이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일가 총재산 기준)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44억원, 가족 재산 포함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 재산 포함 금액 기준으로 이들의 자산 구성은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 7억원이다.
국세청, 자산가 219명 세무조사…재산 44억 미성년자 포함


이들의 재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지난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8000억원(가족 재산 포함)에서 1조6000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이 국장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면서 "특히 세무 대리인 등 조력자가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 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 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 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겠다"면서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로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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