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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前경영진들에 무죄 선고

등록 2019.09.19 14:21:33수정 2019.09.19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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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하=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도쿄(東京)전력은 14일 후쿠시마(福島)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폐로 방침을 밝혔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 방침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폐로 대상은 원자로 4기 전체다. 사진은 후쿠시마현 나라하에 있는 제2원전의 2012년 7월 4일 당시 모습. 2018.06.14

【나라하=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도쿄(東京)전력은 14일 후쿠시마(福島)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폐로 방침을 밝혔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 방침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폐로 대상은 원자로 4기 전체다.  사진은 후쿠시마현 나라하에 있는 제2원전의 2012년 7월 4일 당시 모습. 2018.06.14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쿄지방법원이 19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재판에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79)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73),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69)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2017년 6월 이후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거대한 해일이 도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반면 변호사 측는 "보고 내용에 대해 토목학회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묻는다는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 피고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판결이다. 억울하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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