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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혐의' 충남축구협회장 징역 6월 법정구속

등록 2019.09.20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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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이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이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청남도축구협회장이 2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업체에서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 계좌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은 물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업체에게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협회 운영자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회장이 기소된 후 당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충남축구협회는 양 회장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 직무대행으로 운영된다.

충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직무 정지는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이나 항소 포기 등에 따른 임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해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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