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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수수료 1만5천→5만3천원 인상…"무분별 신청 탓"

등록 2019.09.22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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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유 해당되고 증빙서류 있으면 2만원으로 조정

긴급여권 발급 91%가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부주의'

외교부 "여권 관리 인식 제고 등 위해 수수료 현실화"

【서울=뉴시스】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될 여권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될 여권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하는 긴급여권의 수수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분실에 따른 무분별한 발급이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이같이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으로 조정된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한다. 그러나 최근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이나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접수된 긴급여권 신청 사유 중 58%가 '유효기간 부족'이었으며, 33%는 '분실', 9%는 '여권훼손 및 기타 사유'로 드러났다.

긴급한 사유가 아닌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 건수의 91%를 차지한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9.07.31.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9.07.31. [email protected]

긴급여권 발급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16년 1만439건이었던 긴급여권 발급건수는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도 총 68만8801건으로 연평균 여권 분실율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만 15만6702건의 여권 분실이 신고됐다.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매월 300∼500건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아울러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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