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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담배 세금 오르나…정부 "세율 조정 여부 검토"(종합)

등록 2019.09.23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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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릴' 액상 전자담배 인기에 칼 빼든 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필요성 검토"

"세수감소, 세율 조정 검토 중요 요소 아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2019.09.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2019.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쥴(JUUL), 릴 베이퍼(lil vapor)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세율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내용은 외국의 과세 여부 및 과세 시 세율 등 해외사례 조사, 쥴 등 신종 액상 전자 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신종담배인지 여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등을 다룬다.

정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영구 용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코스(IQOS)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5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인기가 높아지자 국회는 같은 해 11월부터 일반담배(궐련) 대비 90% 수준으로 세금을 올린 바 있다. 일반담배는 세율 적절성 검토 여부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깔려 있다. 담배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종 전자담배 세금 오르나…정부 "세율 조정 여부 검토"(종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만7200만 갑으로 전년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6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판매한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600만 포드(pod·1포드=1갑) 판매됐다.

전자담배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은 일반담배보다 훨씬 가볍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일반담배(20개비)의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폐기물부담금(24.4원), 엽연초부담금(5원) 등으로 총 2914.4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담배소비세(897원), 지방교육세(39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등 2595.4원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다.

액상형(1㎖)의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628원), 지방교육세(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자담배 1㎖ 흡연량 등을 기준으로 일반담배 개비 수(12.5개비 수준)로 환산해 계산한 것이다. 0.7㎖ 기준으로는 담배소비세(440원), 지방교육세(19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68원), 개별소비세(259원), 폐기물부담금(1원) 등 제세부담금 1261원에 해당한다.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비교해보면 100:90:43.2로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의 감소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담배 종류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다"면서 "세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구용역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일반담배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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