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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무겁게 받아들여"

등록 2019.09.23 15:52:39수정 2019.09.23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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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전공상 논란 "국민 입장에서 혼란"

하 중사 전공상 심사 "개인적으로 결과 아쉬워"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법령 재검토

"김원봉 서훈 안돼…사회주의 독립운동은 심사"

【괴산=뉴시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전 호국원을 방문해 현장점검및 현황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전 호국원을 방문해 현장점검및 현황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김성진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3일 오후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의 전·공상 심사결과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런 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특히 군(軍)과 보훈처가 판단을 달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혼돈스럽다"며, 목함지뢰가 '적'(敵)에 의해 설치됐음에도 이러한 판정이 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에 아쉽다"고 술회했다.

다만 박 처장은 "현재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공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 자체를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부연했다.

하 중사의 재심 결정은 10월 초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의 재심 결정 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재심이 끝난 다음에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손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보훈처는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하 중사 전공상 재심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 처장은 의열단장인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는 서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처장은 "김원봉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서훈이 어렵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만 남북 양쪽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이 변경됐다"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독립과 호국과 민주가 다르지 않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모든 분들이 다 존경 받을 분"이라며 "독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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