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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 쓴다

등록 2019.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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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SNS로 작성 가능…작성·보관 용이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870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 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회 추가 실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9월말 기준 1786회 실시됐다.

여가부는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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