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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은 2.6배 , 테러범은 6.2배 늘어

등록 2019.10.08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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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외국인 2009년 7만8557명서 지난해 20만4776명

테러범 6815명→4만2034명…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하기도

【서울=뉴시스】올해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의 국제테러분자가 입국이 금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입국을 시도한 입국금지 대상이 232명에 달하는 등 관리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픽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9.10.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올해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의 국제테러분자가 입국이 금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입국을 시도한 입국금지 대상이 232명에 달하는 등 관리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픽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2.6배,  국제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무려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분자는 올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2009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분자는 2009년 6815명에서 지난해 4만2034명으로 6.2배 급증했다.

입국금지는 정부 입장에서 입국 희망자가 타인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출입국 사범'이 10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테러분자 4만2034명, 기타 4만1670명, 형사범 9219명, 마약사범 3793명, 전염병 환자 192명, 관세사범 99명 등이 뒤따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만9746명 중 출입국 사범 10만3576명,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형사범 9298명, 마약사범 4289명, 전염병 환자 116명, 관세사범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제테러분자나 형사범, 마약사범 등의 입국시도가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4만963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90%가 넘는 4만6208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여권 등 위·변조는 989명, 국제테러분자·형사범·마약사범 등 입국금지대상은 356명, 기타 2084명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만142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3만9776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이 사유였고 위·변조는 591명, 입국금지는 232명, 기타 828명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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