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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파산 보증금 먹튀 막는다…서울시, 예방대책 추진

등록 2019.10.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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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사후해결 시간적·금전적 부담…예방 집중

공인중개사 교육에 중개업소 위법단속도

리플릿 제작·배포…권리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갭투자상담 강화

【서울=뉴시스】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갭투자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작은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호황을 틈타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최대한 많은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추진에 따른 일부 다주택 갭투자자들의 파산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후해결은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초래해 사전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하고 중개대상물 설명과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에도 힘쓴다. 시는 갭투자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필수(실무·연수)교육 시 갭투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집중 교육한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집합교육계획에 따라 갭투자 피해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 2개를 구성해 운영한다. 구성인원은 서울시 2명, 해당 자치구 2명 등 총 4명이다. 연중 가동된다. 운영총괄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장이 맡는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단속 사항은 ▲부동산 갭투자 피해방지 위한 지도·점검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이행 여부 ▲부동산거래계약서 이중 또는 허위 작성행위 일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준수 여부 ▲그 외 투기조장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방해하는 일체행위다.

시는 또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8만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자치구별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업체와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배포된다. 리플릿에는 임대차 계약 확인사항과 피해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안내문도 발송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발송된다.

안내 내용은 ▲임대료 연 5% 이상 상향 불가,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등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갭투자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류하고 예방수칙 안내를 통해 유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갭투자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세입자의 안전한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관련 주요상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문의 시 체계적인 상담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과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피할 경우 전문변호사도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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