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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뿌린 이통3사 6년간 과징금 914억"

등록 2019.10.09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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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84억, LGU+ 277억, KT 154억원

방통위 현장단속은 6년간 19건에 불과

"5G 시대에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 필요"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및 '전국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2019.10.09. (자료=박광온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및 '전국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2019.10.09. (자료=박광온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에 지난 6년 간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에 따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업계 1위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안정적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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