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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재심 맡아…"하늘이 준 기회"

등록 2019.10.10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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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충북=뉴시스】윤난슬 기자 =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기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씨가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재심청구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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